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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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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김밥우엉 - (주)대창농산]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4-28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밥우엉

나. 유통기한 : 2024. 04. 09.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창농산

바. 영업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1길 115

사. 연락처 : 044-862-26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 044-300-573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김밥우엉 - (주)대창농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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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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