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 관련분야(도시개발 등) 및 행정 관련분야(경영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소속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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