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공지사항상세조회 테이블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3-08-04

http://www.kgppd.or.kr/kgppd/bbs/link.php?bo_table=bo_17&wr_id=1181&no=1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지사항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이전글 장애인 기회 소득 신청(7.5.~7.14.) 하세요!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