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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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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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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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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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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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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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등록증에 변경내용 작성⇒⑤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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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320-3000 |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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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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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