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 1.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3-120호(2023. 6.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작동 367번지의 ‘전원1단지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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