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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정찬 작성일 2024-04-2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의 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세대당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2. 신청기간 : 2024. 5. 1.~ 5. 31.

3. 신청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

4. 접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 제출서류

  가. 사용보장급여 신청서 1부.

  나. 소득, 재산 신고서 1 부.

  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라. 기타 신청인이 생활보조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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