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우편수취함) 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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