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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본인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성숙 작성일 2022-01-12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우편수취함) 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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