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등록 등)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육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