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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알림
작성자 김혜민 작성일 2022-01-1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3
첨부파일

<<2022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등록 등)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운영 계획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육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2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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