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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 -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8-1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수입식품(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 10. 06. ②2025. 11. 21.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에이동 623호/640호(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락처 : 051-710-61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6)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 -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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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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