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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냉동가리비살(자숙)]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9-0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가리비살(자숙) (중국)

나. 포장일자 : 2023.6.2(수입신고번호 202300389807)

다. 회수사유 : 중금속 기준 위반

- 카드뮴 3.1mg/kg 검출(기준:2.0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수입원 : 크레이빙허브/경기 광주시 파발로 59번길 33 (경안동) 베스트빌 301호(☎031-797-8397)

- 판매원 : ㈜한길에스디/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378-10 (☎ 02-428-209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 - (주)엔에스유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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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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