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무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복무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6. 2. 22. ~ 2. 26.(5일)
○ 감사반 : 공무원 3명
○ 방 법 : 실지감사
■ 감사중점
○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채용사항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복무분야
○ 시 담당부서의 운동부 근무실태 관리,감독사항
○ 직장운동경기부 관련규정의 합리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