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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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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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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사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작성자 김명옥 작성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년도 소사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의 규정에 의거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2. 평가기간 : 2016. 6. 1. ~ 2016. 6. 16.(11일간)

3.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4.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도구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 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 이상 90점 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 미만

5. 공표 세부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담당자 : 환경위생과 김명옥(T: 625-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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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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