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들에게 우수업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2016년도 숙박·목욕장·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및 등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오정구 관내 숙박·목욕장·세탁업에 144개소(숙박업31·목욕장업12·세탁업101)
○ 평가기간 : 2016. 5. 30 ~ 6. 21 (16일간)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점검표에 의한 민관합동 현지 방문 평가
○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조사표에 의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결과 『붙임파일 참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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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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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기준(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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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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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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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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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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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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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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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이상 90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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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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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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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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