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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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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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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6년도 숙박·목욕장·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성민선 작성일 2016-06-24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들에게 우수업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2016년도 숙박·목욕장·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및 등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오정구 관내 숙박·목욕장·세탁업에 144개소(숙박업31·목욕장업12·세탁업101)


○ 평가기간 : 2016. 5. 30 ~ 6. 21 (16일간)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점검표에 의한 민관합동 현지 방문 평가


○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조사표에 의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결과 『붙임파일 참고』

구 분

등 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비 고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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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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