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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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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일(4,5종 자가처리) 과정 법정교육 선발 알림
작성자 정선재 작성일 2017-04-17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4,5종 자가처리) 과정 법정교육 선발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일(4,5종 자가처리) 과정

     나. 교육대상: - 4종, 5종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5~2016년) 대기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 수료증 이 있는 경우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채교국 ☏032-625-3170)로 연락.

     다. 집합교육 일정 : 안내문의 교육 일자 중 선택(택1)하여 참석

         ※ 집합교육 1일(8시간) 참석 + 사이버교육(6시간) 이수 = 수료

     라. 교육수수료: 45,000원(중식 불포함), 현장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마. 교육신청 방법: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www.ggepa.or.kr) 접수 후 참석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일(4,5종 자가처리) 과정 법정교육 선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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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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