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부천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를 고지합니다.
1. 공시제목 : 부천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알림
2. 공시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향후 배출저감 방안,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3. 공시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
※ 문의사항 : 부천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32-625-3162)
2023. 10. 16.
부천시청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