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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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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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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2)
협의부서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8 제8호다목의 규정
구비서류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서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➃ 대장정리

⇒ ⑤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 ⇒ ➅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772
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등록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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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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