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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용 입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21일 20시 54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번지에 소재한 음악연습실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양식 철골조 슬라브지붕으로 지하 3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였으며, 보컬, 건반, 섹소폰 등의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 동호회 등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화재 당시 음악연습실 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났고 폭발이 있은 후 검은 연기가 분출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신고 후 4분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화재 현장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음악연습실 안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으며, 15개실 중 9호실 내부에서 최초 화재가 시작되었고 9호실 이용자가 LPG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과수,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 위반여부 수사 후 의법 조치 화재현장 조사과정에서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만 되어 있고 소화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소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법령 위반여부를 정확히 확인, 수사 후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음악연습실과 같은 신종자유업종 안전관리 강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음악연습실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소방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하였고 샤워장, 주방 등의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취사와 숙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로 다른 실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 난 사실을 알수 없었으며 가연성 내장제를 사용하고 대부분이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으로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재발방지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해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각종 점검 시 소방시설을 임의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법령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례로 인해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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