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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행위 단속’ 경기도특사경 ‘최고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8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올해 ‘최고성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아래 추진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올해 ‘최고성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아래 추진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 본 특사경 활동 ‘1위’로도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특사경 활동이 도민생활에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도민들이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1%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 이어 식품범죄단속 19%, 환경오염단속 13%, 부동산 단속 7% 등을 ‘성과가 높은 분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도민들은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87%가 ‘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이어 민선7기 특사경 확대‧강화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79%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특사경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21%는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 이어 식품범죄단속 19%, 환경오염단속 13%, 부동산 단속 7% 등이 뒤를 이었다.  ⓒ 경기뉴스광장


특사경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4%만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2016년 29%, 2017년 34%, 지난해 40%인 점을 고려할 때, ‘특사경’에 대한 인지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 활동을 알고 있는 응답자 44%를 대상으로 ‘어떤 단속활동에 대해 들어봤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60%가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은 올해 ‘최고성과’에 이어 ‘인지도’ 면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어 ▲식품범죄단속(54%) ▲환경오염단속(38%) ▲동물보호관련단속(34%) ▲부동산단속(33%) 등이 도민들이 많이 들어본 특사경 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법을 모를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단속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29%가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고없는 단속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특사경의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오염(29%) ▲식품범죄(21%) ▲부동산(12%) ▲그린벨트(10%) 등이 꼽혔다. 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경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법을 모를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단속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29%가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고없는 단속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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