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 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을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와 계약업체에 연락해 내부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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