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포천 백운계곡의 변화된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내년에는 경기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경기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법근절에 적극 나섰다.
특히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올해 최고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특사경 활동을 알고 있는 응답자 44%를 대상으로 ‘어떤 단속활동에 대해 들어봤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60%가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
한편, 경기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