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11월 한 달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 징수된 물품을 공매하는 모습.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현재까지 3,615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위기의 전통시장, ‘수원페이’로 달라졌어요~”
이전글 “경기지역화폐, 골목상권 적중”..6개월 만에 목표치 150%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