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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기념사를 밝혔다.  ⓒ 경기도청


“3·1운동으로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제101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수상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해 ‘독립의 함성에서 공정한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고 도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이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민에게 3·1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으로 선열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불공정이 굳어져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부족하나마 존경의 마음을 담아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3·1운동의 정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101년 전 그날, 독립을 선언한 건 단지 민족대표 33인만이 아니었다”며 “지위와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선열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은 4·19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지나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단결했던 정신은 변함없이 발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는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이천시민들의 마음으로 빛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단결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도 반드시 잘 극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정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우선, 도는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했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은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받을 있어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독립 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사업 실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돼 있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이다. 도는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 원까지의 벌초비용과 안내판 설치비 9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기관(묘지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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