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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대부 등 불공정범죄 수사에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경기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수사에 국과수의 첨단과학수사시스템인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한다.  ⓒ 경기뉴스광장


세월호 참사부터 유명 연예인 불법촬영 사건까지, 최근 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면서, 범죄수사에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물의 경우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정보가 변경되거나 전문가가 이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을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이 의심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수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시스템인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 ■ 간편하게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검증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불법대부업,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불공정범죄 수사 시 혐의입증에 필요한 디지털증거물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과수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는 수사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과수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하는 시스템이다.  ⓒ 경기뉴스광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지난 2015년 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한 결과 3월부터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혐의 입증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도 공정특사경의 설명이다. 또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 검증에 들이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범죄 혐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경기뉴스광장


■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도입·운영 도는 이번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전 준비를 마쳤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증거물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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