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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도, 79가지 지원사업 절차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사업 신청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면평가 등 심사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평가를 서면·온라인 방식으로 바꾸고, 선정 평가 시기나 설명회·교육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경기도가 올해 운영하는 총 676억 원 규모의 79가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21개 사업의 선정평가 시기를 연기했다. 또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소상공인한마당 등 25개 사업의 시기를 뒤로 미루고, 권역별 특화사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을 대면평가에서 서면 및 온라인 평가로 변경했다. 도는 또한 보다 신속하게 자금융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했던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손실 발생 예상액 500억 원, 지역신보 단기지원인력(10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억 원에 대해 국비 보조를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육성, 신남방·신북방 정책 시장 대상 GBC 신규 설치, 시장 다변화, 수출애로기업 대상 경기안심 수출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안전하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96명이 격리 중이다. 13명은 격리 해제됐고, 1명은 사망했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인 만큼 정립된 치료병이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 투명한 대언론·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씻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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