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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도민과의 소통환경 다변화…도민 소통 활성화 기반 조례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다변화로 인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민 간 온·오프라인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경호(더민주·가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 도민 소통, 도민 참여, 도정 정보, 소통 매체, 소셜 미디어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안 설명을 통해 김경호 의원은 “본 안건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통환경을 활용해 도와 도민의 소통을 활성하고자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도 오갔다. 손희정(더민주·파주2) 의원은 “소통은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면서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도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은 “7조 2항에서 소통활성화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 방법이 궁금하다.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곽윤식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이에 곽윤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이 다양화돼야 하기에 도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은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세세한 규정은 아직 미정이고, 향후 의원님들과 논의해 만들겠다”고 설명한 후, “조례 규정이 되어 가능하고, 그전에는 도지사의 방침과 지침으로 된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선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도 진행됐다. 이날 대변인실이 보고한 2020년 주요 업무는 ▲도정 가치의 전국적 확산 ▲도민 참여 공감 확대 ▲도정 핵심가치 구현 및 공정 보도 유동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요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각적 광역 홍보를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 ▲주요보도 언론 확대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한 맞춤형 홍보 ▲공감형 콘텐츠로 홍보 활용 ▲시청각 콘텐츠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 강화 ▲도정 성과 가시화 및 핵심가치 확산 ▲언론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 유도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련 ▲도-도의회 상호협력 강화 및 지원 홍보 역량 강화 ▲해외 언론 홍보로 정책 홍보 강화 등 10개 사업이다. 이날 홍보기획관실은 ▲미디어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 매체 운영 ▲브랜드 스토리화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제고 ▲도민 여론 수렴 확대와 광고홍보운영을 통해 도민 소통과 참여 강화 등의 3대 전략을 담은 사업을 보고했다. 올해 사업의 세부 내용은 ▲미디어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 매체 운영 ▲카카오톡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확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민간 포털 활용한 홍보확대 ▲홍보 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 ▲도민 도정 이해 재고와 도 정책 효과 전달 위한 매체별 광고영상 제작 ▲경기도 추진 정책과 31개 시·군 연계한 맞춤형 정책 홍보 ▲도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강화 위한 실시간 도정 홍보 콘텐츠 제공 ▲심층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실현 기반 강화 ▲2020년 제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개최 등 10개 사업이다. 이날 진용복(더민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뭉쳐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에 집중해야할 것”이라면서 “이미 경기도의회에선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집행중이다. 집행부와 함께 13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민생현황 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 가결됐고 ▲제3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 등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

진용복(더민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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