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민식이 법이 통과됐는데요.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자막>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에 한 초등학교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2.<자막> 의정부시
의정부에 또 다른 초등학교 앞입니다.
보행로가 한 쪽 편만 마련돼 좁고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3.<인터뷰> 오은율 /신동초등학교 6학년
“길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막히고 자전거도 많이 다녀서 위험해요.”
2018년 기준 경기도 내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800여 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112건입니다.
경기도가 민식이법 개정에 발맞춰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자막>경기도 안전한 통학로 위해 712억원 투입
지난해 예산 대비 3배 늘린 712억원을 투자해 통학로 안전 시설을 대폭 개선합니다.
5.<싱크>박일하/경기도 건설국장
“20년에는 19년 예산 대비 5.6배인 총 485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소, 노란 신호등 453개소, 과속방지턱 등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 5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22년까지 모두 설치합니다. 눈에 띄는 노랑 신호등과, 표지판과 노면 표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경각심을 높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줄입니다.
이밖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를 확대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경기 GTV김태희입니다.
영상촬영, 영상편집 :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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