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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불법행위 무더기 입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앵커멘트] 하천과 계곡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이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1. [자막] 가평군 달전천 가평군 달전천에 설치된 펜션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용으로 만든 겁니다. 2. [자막] “국가 소유의 땅에 선생님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 거예요. 자진해서 안 하시면 고발 들어가고 벌금 내실 거고 그다음은 행정대집행 들어가서 다 철거시킬 거예요. 원상회복 명령에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3. [자막] “철거시킨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행정소송 낼 거고…” 심지어 계고장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4. [자막]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5. [자막] 경기도 특사경, 가평군 하천 불법행위 집중 수사…16개 업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평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6곳이 적발됐습니다. 6. [자막] 하천구역 무단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쓴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6곳의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7. [자막] 인치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평상이라든가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이동식으로 간헐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것 같아서 6월 중에 경기도 내 모든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수사 기간 중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해 가평지역 수사대상 32곳 중 25곳에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나인선,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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