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찔러 개를 도축하거나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학대와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가축분뇨법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가축이 아닌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 (경기도) 민생특사경에서는 잔인한 학대 행위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9개 업소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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