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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와 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도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난 2월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13일 12시) 기준으로 총 620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최종 모집 인원은 2,000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할 계획이다.

도와 시장상권진흥원은 사업에 선정된 1인 소상공인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뉴스광장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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