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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경기도)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21-03-22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2021 - 581호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03.19.(금) ˜ 2021.04.09.(금)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21.03.18.)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이미 등재된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1.04.12. ˜ 2021.04.16.(5일간)

○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해체공사감리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된 것)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붙임1 별지 제6호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감리등록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경기도 내 26개 권역

구 분

권 역

구 분

권 역

구 분

권 역

1

수원시

10

평택시

19

양주시

2

고양시

11

의정부시

20

안성시

3

용인시

12

파주시

21

포천시

4

성남시

13

시흥시

22

여주시

5

부천시

14

김포시

23

양평군

6

안산시

15

광명시

24

동두천시

7

화성·오산시

16

광주시

25

가평군

8

남양주·구리시

17

이천시

26

연천군

9

안양·군포·의왕·과천시

18

하남시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경기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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