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2021 - 581호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03.19.(금) ˜ 2021.04.09.(금)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21.03.18.)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이미 등재된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1.04.12. ˜ 2021.04.16.(5일간)
○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해체공사감리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된 것)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붙임1 별지 제6호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감리등록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경기도 내 26개 권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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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구 분
|
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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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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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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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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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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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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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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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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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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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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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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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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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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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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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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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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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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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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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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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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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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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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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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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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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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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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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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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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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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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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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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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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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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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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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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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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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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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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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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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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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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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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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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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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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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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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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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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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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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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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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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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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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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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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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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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