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발령 등 감사여건 변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2021년 자체감사계획 중 아래와 같이 자체감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 자체감사계획 일정
○ 종합감사
○ 특정감사
※ 세부 실시계획은 수감대상 기관 및 부서에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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