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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청렴교육 이수 안내문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3-03-07
첨부파일

부천시 감사담당관-5754(2021. 4. 21.)호 및 -1333호(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자의 경우, 착공신고 시 보조금 사업자의 청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수방법 : 경기도 지식(GSeek), 경기도 인재개발원 사이버 과정 검색

*접속 후 "경기도청렴교육" 검색 하여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2) 이수대상 : 보조금 사업자(공동주택 대표자)

3) 제출시기 : 교육수료증(대표자) 출력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

 

상세한 안내는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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