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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 양식
작성자 안지은 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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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21. 8. 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 점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 ~ 6월, 7월 ~ 12월) 실시
      -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 해야 함.
   ○ 성능점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시행령 별표5)

 

구 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선임신고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서면 신고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관리주체 변경, 유지관리자 주소 등)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 기존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기한 /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 대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법 시행규칙 시행당시 (20.4.18)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

     -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유지관리기준 고시 시행 당시(‘21.8.9)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

   ○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규칙 부칙

717호 제2)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기준 부칙제3)

ㅇ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4.17

-기준일 :‘21.8.9.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기한 : 매년 8.8.

보조

1

ㅇ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ㅇ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

2022.4.17

-기준일 :‘22.4.18.

-기한 : 매년 4.17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

-기준일 :‘23.4.18.

-기한 : 매년 4.17

 1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영 제14조 제1 3호 가목,다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2023.4.17

=> 국토부 고시이후 추진

 

 1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영 제14조 제1 3호 나목,라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2024.4.17

=> 국토부 고시이후 추진

 

  *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창고시설은 제외

  * 1만㎡미만의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시특법상 시설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학교시설, 공공건축물)은‘23. 9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상황 -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용여부 검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     ↓                                                               ↘

   건축물 관리주체                                                                                                                            시청(건축과)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

* 다만, 기계설비법령 상 유지관리자의 근태(비상주 및 비상시 등) 관련 처벌(과태료 등) 규정은 없으며,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태불량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방안(처벌조항 신설 등) 마련

 

                                                           ※ 건축물 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  법규 위반(관리주체 해당사항)시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0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30조제1항제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30조제1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2호)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제2항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제2항제5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참조

 
□  알 림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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