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 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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