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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계자 서면교육 알림
작성자 이준호 작성일 2009-09-14
첨부파일
1. 주택과-12110(2009.8.18)호 및 주택과-13568(2009.9.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2009년 공동주택 관계자(입주자대표회의관계자,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경비책임자)교육을 2009.9.16(수)일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0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서면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금년 관계자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취소지침에 의거 각 단지별 자체 서면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관리소장은 우리시 주택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계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경비책임자등 관계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이준호, 032-625-3588)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 관계자교육자료 1부(부천시 주택과 홈페이지 게재)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관계자 서면교육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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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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