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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8년 만에 개정(2009.01.28)
작성자 최강진 작성일 2009-12-31
첨부파일
2000년이후 8년만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8일 고시를 통해 조경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 의무적으로 그늘목을



심도록 돼있던 '그늘식재'조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돼 '준공용 반짝식재'관행이 사라지게



돼었으며, 휴게공간 그늘식재 규정에 차양시설 설치도 포함시켰고, '조각물'이라는 표현을



'환경조형물'로 변경해 조경시설물의 진입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외 조경에 수반되는 식물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향토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정의 품질도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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