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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자 이정선 작성일 2010-01-07
첨부파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시행령 개정[법률 제9405호(2009.2.3)]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주택과 부서자료실)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아파트 관리규약 제ㆍ개정시 활용하시어 적합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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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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