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서행정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작성자 김용병 작성일 2010-01-14
첨부파일
2010.04.01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건축법시행령」제2조제15호에 따른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행정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건축물 부설주차장 연간 관리 계획
이전글 2010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지정위탁 홍보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