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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업체 가설건축물 무료설계 도우미 운영 안내
작성자 최강진 작성일 2010-01-08
첨부파일
우리시에서는 관내 공장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등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설계도면 일체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 상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부천시 소재 기업체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경비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및 사무실, 창고용 천막, 공장안 폐기물 저징시설 등



□ 상담 및 문의전화 : 부천시 건축과 중소기업 건축허가 상담실(☎ 625-3547 담당 : 최강진)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0 기업체 가설건축물 무료설계 도우미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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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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