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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상반기 에어컨실외기 및 환기구 정비 계획
작성자 최강진 작성일 2010-04-20
첨부파일
○ 하절기 도로변 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발생으로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보행환경저해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및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점검을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10.04.12 ~05.10

○ 점검대상 :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4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부적합하게(바람막이 미설치)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및 환기구

- 건축한계선을 침범 보행자도로에 돌출(무단점유)되어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

-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내 설치되어 조경훼손 및 열기로 인한 수목고사를 유발하는 시설

○ 행정사항

-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자진시정 유도

- 시정을 거부하거나 이행치 않을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상반기 에어컨실외기 및 환기구 정비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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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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