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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대장,역곡지구)
작성자 작성일 2010-03-22
첨부파일
1. 부천 대장,역곡지구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

2.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 및 각구․동에서는 붙임 고시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 등이 널리볼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미구 및 오정구 건설과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내용을 명기하여 증명발급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고시 도면 1부(변경없음).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대장,역곡지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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