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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10-05-20
첨부파일
O.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49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0년도 공동주택 관게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O. 본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관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개요 O


1. 교육명 : 2010년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


2. 주관 : 부천시청 주택과


3. 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4:00 ~ 17:40(3시간 40분)


4. 장소 : 부천시청 대강당(2층)


5.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해설 및 소방, 방범, 시설안전교육 등


6. 참석대상 :(필수)안전관리책임자, (필수)경비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O.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T.625-3586, 3587, 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0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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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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