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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등 개정안
작성자 강성태,박희정 작성일 2010-04-22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11호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안 제2조의 2)


ㅇ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시행령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ㅇ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시행령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ㅇ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ㅇ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시행령 안 제7조의2)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조치를 의무화하되,


ㅇ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라


ㅇ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시행령 안 제42조의6)


ㅇ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함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 시행령 안 제47조4제4항 단서신설)


ㅇ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 최소화


(7)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 시행령 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ㅇ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ㅇ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10)하자보수의 종료 (시행령 안 제60조의2)


ㅇ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ㅇ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1)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시행령 안 제62조의7)


ㅇ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ㅇ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12)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령 안 제62조의8)


ㅇ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시행령 안 제62조의9)


ㅇ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시행령 안 제65조제1항제2호)


ㅇ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5)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 시행령 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16)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시행령 안 제75조제2항단서)


ㅇ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7)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77조)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8)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78조제3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9)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 시행령 안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12)


ㅇ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20)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시행령 안 제107조의2제1항3호)


ㅇ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시행규칙 안 제23조제2항)


(22)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시행규칙 안 제25조의2)


(2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시행규칙 안 제25조의3)


(24)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시행규칙 안 제25조의4)


(25)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시행규칙 안 제25조의5)


(26)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2010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2110-8233, 6228, 8254, 8263, 8256, 팩스 02-503-6128)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택법등 개정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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