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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안내
작성자 이도석,이지은 작성일 2010-04-26
첨부파일







0 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0 부천시 주택과-8135(2010.4.23)호와 관련 입니다.



0 국토해양부에서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 하도록 의무화는 주택법(제45조제3항)이 개정


(2009. 2. 3. 공포)되어 2009, 8.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및

수선유지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니다.



붙 임 : 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1부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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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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