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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신고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작성자 임경택 작성일 2010-04-26
첨부파일

민원인께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신고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1.존치기간연장신고시


1)연장신고시 연장신고필증에 기재된 연장일에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연장신고시 가설건축물 축조자(건축주)와 토지주(대지주인)이 동일인이 아닌경우 별첨된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관계자 승락)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시


1)가설건축물의 명의변경시 별첨양식(명의변경신청서)작성하시고 명의변경에 따른 전소유자의 인감(관계자 승락)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존치기간만료후 연장신고시


1)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2)이행강제금 관련 각서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4.가설건축물 철거신고시


1)가설건축물 철거신고서 작성후 철거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신고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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