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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기한 만료 대상 운영 안내
작성자 최광현 작성일 2010-04-27
첨부파일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므로 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소모비용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문 의



- 건축허가1팀(원미구) 032-625-3533



- 건축허가2팀(소사구) 032-625-3537



- 건축허가3팀(오정구) 032-625-3542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허가 기한 만료 대상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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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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