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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설건축물 자동연장제 안내
작성자 김은상 작성일 2010-04-22
첨부파일
공장 가설건축물 자동연장제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2010.2.18이후 신규 신고 또는 연장신고한 공장 가설건축물







○ 방 법



1. 2010.2.18이후 신고한 공장 가설건축물



- 건축주 신청이 없을 시 신고서에 명시한 기간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



(단, 건축주가 기간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 철거신고 가능)



2. 2010.2.18이전에 이미 신고한 공장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 연장신고서 제출(의무사항: 건축주)



- 연장신고 후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철거신고 가능)







○ 문 의



- 건축허가1팀(원미구) 032-625-3533



- 건축허가2팀(소사구) 032-625-3537



- 건축허가3팀(오정구) 032-625-3542







※ 첨부 참고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장 가설건축물 자동연장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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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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