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조합 임원 등)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 육 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 교육일시 : 2023. 10. 17.(화) 14:00 ~ 17:20
○ 교육장소 :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 교육대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조합장, 감사, 이사 등)
○ 내 용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산정기준(90분)
- 유재관 대표이사 법무사법인 동양
‣ 조합정관 작성 및 정관내용 해설(90분)
- 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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