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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10-06-07
첨부파일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실태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 점검 계획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7조, 동법제51조에 의한『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


❍ 주택법 제50조에 의한『안전점검』


❍ 주택법 제55조에 의한『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9. 06. 01 ~ 06. 30 (※ 유선통화 후 방문예정)


❍ 점검대상 : 공동주택 156개 단지(의무관리대상)


❍ 점검대상 ❍ 점검내용 :“관리실태 점검표”에 의한 관리실태 확인


❍ 점 검 자 : 공동주택관리팀장 외 2인





❏ 주요 점검사항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배치 적정 여부


❍ 장기수선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 및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적정 여부


❍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등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 여부


❍ 기존 우수단지(22개소) 현재 관리실태 점검


❍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3.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표 1부.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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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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