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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구 특별 점검
작성자 임경택 작성일 2010-06-10
첨부파일

개요





본격적으로 냉방기가 가동되는 하절기를 맞아 에어컨 실회기 및 환기구의 열기배출로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보행환경 저해 시설무렝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한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 및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


하고자 함





0.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0. 06. 10 ~ 2010. 06. 30(20일간)


- 점검대상 :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4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부적합 하게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구


* 건축한계선을 침범 보행자 도로에 돌출(무단점유)되어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


*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내 설치되어 조경훼손 및 열기로 인한 수목 고사를 유발하는 시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하절기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구 특별 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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